시장경영지원센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선도할 뛰어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원장(1명)
2.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
3. 응모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분
○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상점가 경영활성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
○ 경영, 경제에 관한 지식을 갖추신 분
○ 리더십 등 창의경영 능력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추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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