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기업간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포함)과정에서 원자재가격 앙등에 따른 납품단가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표준약정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정위와 함께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관련 우리청에서 제시하는 약정서 권고는 법에 의한 강제의무에 앞서 이를 채택하는 경우 포상부여등을 통한 납품단가조정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채택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니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점을 참고하시어 기 발송된 설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표준약정서 전문
2. 표준약정서 채택수준 조사 설문지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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