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선정공고 안내
□ 주요내용
ㅇ 선정인원 : 2,000명 (고용 및 수출분야 우수기업 각 1,000명)
※중소기업인 우대(70%) 및 수도권과 지방 형평성(40:60) 고려
ㅇ 유효기간 : ’10. 7. 1 ~ ’12. 6. 30 (2년간)
ㅇ 제공 서비스 : 전용 출입국 심사 및 보안검색대, 라운지, 주차장 사용
ㅇ 신청자격 (*2008년 기준과 동일)
- 고용분야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07~’09)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기업
- 수출분야 : 수출액 5백만US$ 이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07~’09) 연평균 15% 이상 수출증가 기업
ㅇ 우대기업 (가점 최대 10점 부여)
-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최근 3년간 정부 훈·포장 등 수상, 10억원 이상 사회기부 실적(법인), 100만불 이상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유치기업
ㅇ 결격사유 (’08. 1. 1 이후 설립된 기업 신청불가)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및 최근 1년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기업
- 현재 세금 체납기업,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신청접수
ㅇ 서류접수: 5.10(월)~5.19(수)
ㅇ 접 수 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조종용 대리(☎02-2124-3182)
ㅇ 접수방법 : 등기 또는 방문접수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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