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현장의 IT 융합을 통한 생산성 혁신 및 경쟁력 강화와 新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2011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조합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28
중소기업청장
I. 경영정보화지원사업
[1]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1. 사업 개요
ㅇ 은 경영 등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 과제
ㅇ 신규과제, 개선과제, 연계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ㅇ 신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의 50%(최대 6천만원) 지원
- 동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ㅇ 개선과제 : 1회에 한해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 지원
-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ㅇ 연계과제 : 총 사업비의 50%(2년간 최대 1억 2천만원, 연도별 6천만원) 지원
-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중 각 1개 이상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3.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4. 지원 내용
ㅇ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경영정보지원시스템(MIS), CRM, ERP, ECM, BPM, RFID/USN, 전자무역솔루션 등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지원
* 네트워크와 DBMS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홈페이지, Stand-Alone 방식 프로그램, 단일기능의 시스템 등 제외)
5. 지원 규모(정부예산(안)) : 42억원
[2] 클라우드형 정보화지원사업
1.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의 IT기반 경영혁신 확산 및 정보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생산혁신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한 중소기업형 SaaS 기반 맞춤형 정보시스템 지원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소프트웨어를 제품 형태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고객은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
2.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3. 지원 내용
ㅇ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서비스모듈별 구축 가능)
* (기업단일기능) 경영/회계관리, 영업/마케팅/고객관리, 홈페이지/메일관리, 세무/회계관리, 보안관리 등 단일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S/W지원
ㅇ 표준화된 솔루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환경에 가상화 된 인프라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ㅇ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용료 지원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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