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정전 관련 피해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을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11.9.20(화) 09:00 ~ 10.4(화) 18:00 (2주간)
※ 증빙서류 제출기간 : `11.9.20(화) ~ 10.10(월) 18:00 (3주간)
□ 접수방법 : 아래의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 정전피해 신고센터 : 한국전력 관할지점
- 신고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사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화접수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 및 인터넷 신청 등의 신고방법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종합안내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 안내
- 소비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피해사실의 허위 또는 과장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처 및 피해신고서
- 피해신고접수안내(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센터/산업단지공단)
- 피해신고서(일반중소기업/소상공인/산단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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