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합법적 고용으로 법질서를 준수합시다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를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는 확고합니다
- 외국인 불법고용 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외국인 고용 제한
◈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ㅇ 시행기간 : 2011. 9. 19. ~ 11. 30.
- 집중계도 : 2011. 9. 19. ~ 9. 30. (2주)
- 자진출국 : 2011. 10. 1. ~ 10. 31. (1개월)
- 합동단속 : 2011. 11. 1. ~ 11. 30. (1개월)
ㅇ 중점 시행 분야
- 다수 고용허가 만기도래자 고용 사업장
- 대규모 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
- 인력소개소, 건설현장, 서비스업 등 서민일자리 잠식 분야
-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등
ㅇ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 : 158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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