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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핵심정책] 공생발전과 중소기업 글로벌진출 확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11/12/15 (목)
파일 ◈2012업무보고_공생발전.jpg
내용

중소기업청은 공생발전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진출을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① 공생발전 기업문화 확산
대기업의 협력 분위기 확산과 중소기업 역할을 강화합니다. '대기업'은 R&D 협력펀드를

확대(2,930억원→4,000억원), 구매를 보장하는 신기술 개발지원사업 실시 및 2·3차 동

반성장 포인트제를 도입합니다.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확산을 위해 자율회계기준을 보

급 및 회계기준 운용센터를 설치하고, 1조합 1시설 자매결연운동 등 나눔의 문화도 확

산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을 위해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나, 대형유통업과 소상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지속 개선

추합니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수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업계 최저 수수료율인 30%이하를 적용하는 중소기

업 전용 TV홈쇼핑을 개국('12.1)하여 시장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합니다.

민간자율의 사업영역조정 및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

FTA 등 국제규범과 상충되지 않도록 민간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이행여부 조사 등을 통

해 이행력을 제고하고, 기술임치기업 및 임치대상을 확대하고, 부당하고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탈취하다 적발되는 대기업은 정부조달·R&D 참여를 제한합니다.


② 공공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 및 현장조사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

매를 ('11) 67%(63조원) → ('12) 70%(65조원)까지 높이고, 공공구매 시장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건당 2.5억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 및 위

장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판로지원법」 을 개정, 물품구매 계약시

중소기업(주계약)과 대기업(하도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합니

다.


③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미국 등 FTA 체결국 유망품목에 대한 전시회·시장개척단 지원 및 해외규격인증을 지원

하고 미국·EU시장 100대 유망 품목 선정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R&D(262억

원)·해외마케팅 등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민간네트워크, INKE 등을 활용하여 FTA 체결국 현지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