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 수정공고하오니, 4월 건강진단 신청부터는 수정된 신청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 신청서류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건강진단 신청기업 자가진단표'와 함께 신청상담시 진단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