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중소기업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2. 7. 16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외부청렴도에 중소기업청은 민원에 근접한 등록업무(창투회사·창업투자조합),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자체·유관기관,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에 근접한 민원인과 퇴직자,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내부청렴도에 소속 직원의 성명의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