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은행권에서 선정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구조 개선진단과 체질개선 처방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