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처분제한)재산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