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민-관간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2013년 민간근무휴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