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이란 수출제재가 '13년 7월 1일자로 한층 강화됨에 따라
무역협회에서는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기존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개정본을 게시하오니 이란 수출시 동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란 수출시 수출품목의 제재 품목 해당여부를 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확인받아 수출해야 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확인서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화결제 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불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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