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선 안내]
□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지방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참여 편의를 제고하고자 사업신청·접수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접수 개선내용>
- (현행)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1곳)→
- (개선) 기업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지방중소기업청(2곳 중 1곳)
※소재지 인접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된 사업신청 건은 소재지 관한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이첩되어, 소재지 관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최종 검토·처리합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각 지방중소기업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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