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3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금융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10개) - 전국공통 :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 지방은행 :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