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이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全과정 (수출준비→해외영업→수출)을 밀착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성과 제고
? 사업 구조 : GMD를 선정 후, GMD가 직접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매칭하여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
? 사업기간 : 2년
? 지원 규모 : 중소·중견기업 550여개사 (GMD 선발 70여개사)
□ GMD 선정규모 : 총 70여개사
? (기존회사 GMD) 신흥시장*, 전자상거래, 해외 B2G, 유통전문회사 등 4개 전문분야별 선발 (50여개사)
* 5대 신흥시장 :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서남아시아, 중국
? (창업 GMD) 종합상사·대기업 등 무역관련 업무경험자* 중 동 경력자가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기업 (20여개사)
* 모집공고일 기준 무역관련 업무 10년이상 경험자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창업 GMD는 필요시 “창업 GMD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발표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
□ GMD 매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시장개척 비용” 지원(평균 보조율 70%)
- 지원항목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직접비와 상담오퍼계약 등 수반 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출장비 등 간접비
* 간접비는 총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구성, 간접비 중 전담인력 인건비는 신규 인력 채용에 한하여 총 지원금의 30% 한도 내에서 구성
- 보조율 : ‘기본 보조율’(60%)에, 사업 최종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보조율 차등 지원(60~80%)
- 보조금 : 매칭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수출바우처 연계*를 통한 매칭기업은 최대 15백만원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의 GMD 매칭 지원
?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 1년) 및 수출사업화자금(장기 5년) 우대 지원
? 해외규격인증(플러스 가점 부여), 수출 R&D(서면평가 면제) 등 他 수출사업 연계지원
? 단체무역보험 일괄가입
※ 중견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또는 수출사업 연계지원 대상 제외
□ GMD에 대한 지원
? 해외전시회 참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 컨소시엄 주관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트랙 참여 가능
? 직매입계약을 체결한 GMD에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 1년) 및 수출사업화 자금(장기 5년) 을 통한 직매입자금 등 융자지원
? 단기 무역보험 보험료 50% 할인
? 창업 GMD는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시 1차 평가 면제 및 BI 입주 우대
※ 중견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또는 수출사업 연계지원 대상 제외
□ 추가 지원내용
- GMD로 선정된 회사는 중기청 추천으로 전문무역상사(무역협회) 지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 GMD의 수출유망기업 발굴?매칭 지원
.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수출유망기업 DB 제공
.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매칭상담회 개최
- GMD 민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하여 협력 네트워크 확충 지원
.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제공, 회의비·활동비 일부 지원 등
□ GMD 신청·평가
? GMD 신청 : ’17.2.1(수) ∼ ’17.2.28(화)
? GMD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17.3.2(목) ~ ‘17.3.17(금)
- (발표평가) '17.3.20(월) ~ ‘17.3.24(금)
- (선정통보) '17.3.29(수) (예정)
□ 신청방법
? (신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증빙서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록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수출실적증명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수출지원활동 계획서 등
? (문의처) 중진공 수출지원처, 마케팅사업처
- (수출지원처) 신흥시장, B2G, 유통회사 GMD 관련 안내
☎ 김형운 과장(055-751-9725), 정민경 사원(055-751-9494), 박은경 사원(055-751-9717),
- (마케팅사업처) 전자상거래전문 GMD 관련
☎ 김민정 과장(055-751-9774), 이동희 사원(055-751-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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