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2016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게시기간 : 2017.1.24.-2017.3.17.)
* 중소기업청 평가결과 : 1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각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제도 및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평가결과를 5개 등급으로 분류
*(평가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66개 기관
*(평가지표) 반부패추진, 청렴생태계조성, 부패위험제거개선, 청렴문화정착,
청렴개선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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