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14년 및 '15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기업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