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코자 신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3. 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 되는 기업 등
※ 우대 : 벤처기업, 이노·메인비즈기업, R&D선정기업,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등(가점 부여)
□ 신규 모집규모 : ○○개소
□ 신청접수 : 2019.04.19.(금)까지 온라인(www.foodbiz.or.kr)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공고문 참고)
○ 사업담당자 : aT 식품기업컨설팅부 / 02-6300-1643 / 이메일 k-food@at.or.kr
□ 추진일정
○ 신청 접수 → 서류평가(4월) → 현장평가(5월) → 최종심의(6월)→ 선정(7월)
□ 지원내용
○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농식품 찬들마루, 용산역) 입점지원 입주지원
○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등 각종 판로개척 지원
○ 정책자금 융자(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