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및 시행('24.7.10)됨에 따라 매뉴얼(제4판)을 게시하오니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여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