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전담기관 : 사단법인한국창업보육협회 ○ 지정기간 : 2025년~2029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