灼構?기업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 ☞ 특히,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통합부처의 역량을 집결 중 점 추 진 과 제 □ 21세기 국토관리의 청사진 마련 □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걸쳐 추진된 국토계획은 그동안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 - 1차 계획(72-81) : 포항·창원등 대규모 공업단지·고속도로· 항만·댐등 거점위주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 2차 계획(82-91) : 주택·맑은물 공급등 국민복지증진과 수도권 억제등을 통한 국토구조의 다핵화 추진 - 3차 계획(92-2001):서해안 신산업지대 개발·고속교류망 구축등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구축 □ 국민소득 1만불 시대·지자제실시·WTO체제 출범·세계화 추진·통일가능성 증대등 달라진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3차 국토계획을 수정, 21세기 국토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 -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개방형 국토골격 형성 -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지역경제기반 정착 - 교통臼?각종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 - 현재 진행중인 5개공구의 부지조성공사는 96년까지 완료 - 배후지원단지 방조제 및 정비·급유시설등 잔여 3개공구의 부지조성공사는 96년초 착공하여 97년까지 완공 - 여객터미날 건축공사는 96년 상반기 착수,관제탑등 주요 부대시설 공사는 96년말 착수 - 현재 23.8%인 전체공정을 연말 41.1%까지 진척 ㅇ 공항관련 민자유치 사업의 적기 추진 - 지난해 착공된 신공항 고속도로는 공항개항 일정에 맞추어 견실시공 및 공정관리에 역점("96 목표키幣戮?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환· 금융·정보통신등 첨단기능과 주거·상업·위락시설이 종합연계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 경부고속철도 ㅇ 2002년 개통을 목표로 금년중 전구간 본격 공사시행 - 천안-대전 시험선구간은 9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0% 진척중인 노반공사의 공정을 80%까지 추진 - 작년 5월에 착공한 서울-대전구간은 2000년 개통목표로 20%까지 공사추진 - 대전이남 구간도 금년중 착공 - 현재 12%인 전체공정을 연말까지 19%로 진척芙誰?기술전수요원 308명을 프랑스 현지에 파견 - 기술이전을 토대로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을 중점추진 ㅇ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역세권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고속철도와 도로·철도등 연계교통망계획을 금년중 수립 2. 효율과 안전이 극대화된 도로망 구축 □ 남북7개·동서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을 앞당기기 위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준공(6개) : 서울외곽중 평촌-안양·서해안중 안산-안중·양산-구포 진주-서진주·고서-순천·냉정-구포- 착수(9개) : 당진-서천·원주-홍천·노원-퇴계원·천안-논산· 대전-당진·중부내륙·구미-옥포·내서-냉정·이현-성서 - 계속(11개): 서해안·시흥-안산·부산-대구·대구-춘천 등 □ 국도는 병목구간등 물류난해소에 시급한 구간에 중점 투자??歐? 위하여 금년부터 지방도와 시관내 국도우회도로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건설비 지원 □ 국도의 지역 간선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병목지점 개선·교차로 입체화·오르막 차선설치·버스정차대 설치등 소통개선사업을 연차적 추?仄낮??민간전문회사에 위탁관리 - 과적단속을 위하여 97년까지 축중기등 시설현대화 추진 3. 간선철도의 수송능력 제고 □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추진 - 호남고속철도는 금년하반기중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에 착수 - 동서고속철도는금년중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하여 민자유치를 공모 □ 가장 심각한 애로구간인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사업과 영동선 전철화사업을 지속 추진 ·수원-천안 : 55.6km, 6,115억원(90-2000) ·영동선 : 87km,755억(89-96)□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선 직선화 사업을 조속 완료하고 호남선 복선화사업도 지속 추진 ·전라선: 199km,16,216억원(88-2001) ·호남선: 716km,4,433억(91-2000) □ 철도경영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차관및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경영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철도청장에게 조직·인사·예산등 자율권을 공사화 수준 이상으로 부여하고 기반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담주체를 정립 -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嗤냘臼? 민자유치사업을 추진 - 광양항은 1단계 사업을 97년까지, 2단계사업을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 화물별·지역별로 특화된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거점항 개발을 추진 - 금년중 권역별 신항만에犬科? 활주로 등의 시설확충을 추진 - 호남권신공항은 2000년대 초반 개항을 목표로 기본조사 설계를 조속 추진 □ 국제 항공노선 개척 - 카다르·이란·모로코·카자흐스탄등 4개국과 신규 항공 협정을 체결 (협정체결국 : 현재 70개국 → 74개국獰汰?지양 하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치중하여 선정 □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일정범위내의 상업차관 허용·장기금융지원 확대등 참여袁泰測釉?중심으로 7대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추진 - 부산-경남권 및 아산만권(94.12월 개발계획 확정)은 금년중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광양만권)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중 개발계획을 확정 □ 광역권 계획을 확정한후, 권역별로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실적을 점검 - 아산만권은 금년중 천안 신시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 부산-경남권은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을 수립 2. 체계적인 수도권 정비추진?불균 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비시책을 추진 - 수도권이 {동경-서울-북경}을 연결하는 동북아 발전축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능을 강화 - 서울중심의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기 위하여 외곽의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자족거饑施酉??조기에 결정·고시하고 향후 2년간의 총량을 예고 - 수도권대학 입학정원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증원만 허용 □ 수도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 - 공공청사중 문화·의료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 - 성장관리권역의熾だ?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백제문화권}은 입점리 진입도로공사를 금년중 착공하고, 백제역사 재현단지등 문화·관광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 일주도로 확장과 광역상수도 -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은 우회도로 등 7개사업을 완료 하여 금년중 전체사업을 종결 4. 도시계획제도 개선 □ 본격적인 지자제시대를 맞아, 도시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편 - 지역·지구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등 미시적인도시계획 권한은 모두 지자체에서 결정토록 권한이양 있도록 도지사에게도 도시계획 입안권을 부여 적인 사항이나 국가차원의 조정관리 역할을 담당 □ 도농통합시등 도시광역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도 정비 - 현재 시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의 공간적인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 - 시구역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는 시가화예정구역· 생산농림지역·취락지구등 새로운 토지용도를 신설 -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첫滑熾だ막? 금년부터 전기·가스·상하수도· 전화등 지하매설물 정보와 도면의 전산화 추진 □ GIS를 교통·물류등 사회간접자본 및 토지정보와 연계 하여 공공부문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Ⅴ.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 ◇ 교통불편은 선진국 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 대중교통체계 정착·교통서비스 개선등 가시적으로 느낄수 있는 교통불편 해소대책 추진 1. 도시철도·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정착쳉떫?수송분담율 : 서울 28% → 50%, 부산 8.6% → 40 %) - 90년부터 수도권과 부산권등에서 건설중인 249.7km의 지하철중 금년에는 117.9km를 단계적으로 완공·개통 · 수도권 : 서울5호선(공항-왕십리 37km)·7호선강북(상계-화양16km),8호선(잠실-성남15.5km)·일산선(지축-대화21.1km) · 대 구 : 1호선(월배-안심28.3km) -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한 부산 3호선을 금년중 조기 착공하고 대구2호선과 광주·대전에도 지하철 건설 착공 - 수도권등에 대도시전철망 확충?戮쳬? □ 택시서비스 강화 - 모범택시의 운행대수와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금년중 무선호출통신망 체계 구축 - 대도시와 인접지역간 택시사업구역의 통합을 적극 유도 - 택시요금 카드 지불제를 시행 - 승차거부등 고질적인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2. 기존 교통시설의 운용효율화 추진 □ 교통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뀌는 전자감응식 신호 체계를 금년부터 서울지역에 시범 설치(시·도, 경찰청) □ 병목지점에 대한 교차로 입체화·횡단보도 조정·가변차선확대실시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 서로 다른 행정구역의 접경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의를 활성화 3.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 절감방안 추진 □ 도심주차장을 억제하여 승용차의 도심이용을 적극 억驛홴? 통행료 징수에 따른 불편해소방안 마련 □ 기업체로 하여금 조기출근제 시행·통근버스 운영등 출퇴근 교통수요 절감방안을 추진토록 독려 -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추진 4. 도시계획 차원의 교통관리 정책 강화 □?怜플? 및 재개발에 따른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교통대책을 적극 강구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 강화 - 지하철 역세권등 시외곽지역에 환승주차장을 대폭 확충 -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민자복합 주차장에 대해 상가仄?부여 5. 지역간 연계수송 체계구축 □ 수도권·부산권등 대도시권의 연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교통협의회} 구성등 지자체와의 협의체제 강화 - 협의가 제대로 안될 때는 우리부 관련 예산 및 지역개발 사업등을 수단으로 강력한 조정茨達治봉?운행을 현재의 55%에서 70%선으로 확대하고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한 고급 우등고속버스를 도입 - 고속버스 승차권의 전산발매를 위한 전국 전산망 구축을 금년 상반기중 완료하고 시외버스까지 확대실시 - 노후 여객터미날에 대하여는 이전·개축등을 위한 국고 지원제도를 도입 - 시외버스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인·면허 제도 개선등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대책을 마련 - 농특세를 활용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6.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수준으로 감축 □ 수송수단별 교통사고 요인제거에 총력 - 도로 : 사고다발지점 3,239개소를 2001년까지 연차적 개선 - 철도 : 건널목 27개소를 입체화·노후차량 1,479량 신규 대체 - 해운 : 노후여객선 20척 대체·선박 자동운항 관제시스템 설치 -온?이용·관리제도를 개선 - 작년 택시번호판 개체에 이어 금년에는 전차종을 대상 으로 번호판 개체를 실시(비사업용은 신규등록때 개체) - 금년부터 사업용 노후차량을 제외한 {정기점검}은 폐지하고 {정기검사}는 검사기관을 2원화하여 국민불편을최소화 - 현재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경정비업(카센타)중에서 건실한 업체는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비의 신뢰성 제고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상향조정(1,500→3,000만원) 하고, 과잉진료를?21세기 미래형 산업 단지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1.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 □ "94.7 마련한 범정부적 {종합물류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도한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국제물류의 중심지화 · 물류비절감 목표(2003년) : 제조업매출액 대비 17% → 11% · 선진국 수준 : 미국 7%·일본 11% □ 지역거점별로 대규모 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거점간 대량수송체제로 개편 - 수도권내륙화물기지(의왕·부곡)를 금년중에완공하고, 부산권내륙화물기지(양산)는 98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 중부(청원·연기)·영남(김천)·호남권(장성) 복합화물터미널은 금년중에 건설기본계획 및 민자유치계획을 수립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유통?구입시 투자세액 감면·운임할인 등 -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물류 표준마크}제 도입 □ 화물운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입장벽 제거 등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 - 화물운수사업 진입규제 완화(면허제 → 등록제·기준완화) - 화물운微北┻? 물류기술개발 등(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 유통단지심의위원회 구성,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 기업의 물류개선노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물류비 절감운동을적극 전개 - {"96 한국 국제종합물류전}을 개최("96.6.19∼23) - 물류발전에 공이 큰 기업이나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작년 에 이어 두번째로 {물류대상}을 시상("96.11)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정책자문단}을 운영 2.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신경제기간중 매년 750만평을 공급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적기·적소의 공장용지 공급에 역점 - 구미4단지·발안·사천 등지에 산업단지 500∼600만평을 새로 지정 - 아산·녹산·군장등 진행중인 전국 100여개 4천여만평의공단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제3섹타 및 신탁개발 방식도입 등 개발방식을 다양화 □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원을 확대 - 금년중 8개 공단에 진입도로·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지원(진입도로 373억·공업용수 693억원) - 지방산업단지에도 정부에서 500억원의 융자지원 시행 - 입주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인입철도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방안을 강구 □ 미래지향적인 첨단·복합형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작년에 입법을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하위법령을 정비 - 앞으로는 공장만이 아니라 물류·연구시설과 주거·공원등 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 - 주요 하천의 중·상류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하·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갖추도록 환경기준을 강화 - 선진외국의 산업입지 선정 및 개발실태에 대한 조사용역을 통하여 국내 산업단지 개발정책에 반영 □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강화 - 지난해도입된 {농어촌산업 지구제도}를 적극 활용 - 대규모 산업단지의 일정면적을 중소기업 임대용지로 공급 -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도심지역에 대하여는 공장지역 재개발을 적극 유도 - 중소기업의 산업입지 탐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금년중 {산宛뮌?추진중 - 96년중에는 50-60만호를 건설·공급(공공부문 20만호 이내) +------+ "92 "93 "94 "95 | "96 | "97 ---------------------------------+------+-------- · 건 설 계획 55만호 55 55 55 | 60 | 60 (실적) 57만호 69 62 57 | - | - · 주택보급율 76% 79% 82% 84% | 87% | 89% +------+ □신경제계획기간중 28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5,400만평중 미확보택지 89만평을 "96상반기중 확보 - 특히, 수도권에 필요한 2,400만평중 미확보된 272만평을 조기에 확보 ※ 전국소요 공공택지 5,400만평 중에서 수도권은 272만평 미확보, 기타지역은 183만평을 초과확보하여 전체적으로 89만평 미확보 - 96년초 택지개발가능지를 전면조사하여 생활권역별 택지 수급대책등 {수도권 중장기 택지확보대책}을 수립 - 지자제실시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애로해소 방안을강구 □ 96년중에 총 8조원의 주택자금을 조성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과 구입자금으로 지원 - 국민주택채권·재정차입금등으로 국민주택기금 4조 1천억 원을 조성, 공공주택 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지원 - 민영주택자금 약4조원을조성, 민영주택 건설·구입을 지원 나. 저소득층 주거안정시책 강화 □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95년 70천호 → 96년 80천호)하고, 융자지원도 확대(50년 임대주택 : 호당 2,100만원 → 2,50領첼?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 하고, 재개발장기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 - 재건축 판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재건축 유도 □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변두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 총獰泰仄립뼁?건설되는 주택도 규모제한을 완화 - 주택단지의 이격거리 제한,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등 주택건설기준상 과도한 규제를 완화 라. 주택수요의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의 개발·공급 □ 마이너스 옵션제, 사양선택제, 가변형 벽체등을 적극활용 □ 재택근무 확산·노령가구 증가등 수요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3대 동거주택·원룸주택·오피스텔·실버주택 등을 활성화 마. 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 추진 □ 분야별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실적을 점검 □ 96년에는 우선 시행가능한 분야부터 표준화작업을 추진 - 창호재·보드류·보온재등 14종 자재를 우선 표준화 추진 - 공공주택 건설시 필요자재의 규격과 물량을 사전에 공시 2. 토지시장의 지속적 안정 가. 투기적 수요차단을 위한 제도정착 □ 각종 투기억제수단을 유기적뗍滑熾た?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투기대책반을 즉각 투입, 단속활동 전개 □ 개발사업예정지등은 거래허가구역으로 미리 지정하고,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조사등 사후관리 강화 - 토지이용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유휴지澎?촉진 □ 준농림지역에서 생활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 지난 "95.10월에 제도개선한 사항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차질없이 추진 □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토지수급계획}제도를 탄력적 으로 운영하여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 - 이를 위해 토지수급계획 운영방안을 보완 다. 토지이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 토지거래허가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에 있어 과도하게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 Ⅷ.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부실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불안 해소 ◇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 하고 해외건설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강화 1. 부실공사방지 및 시설물안전관리 강화가.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 "92.7월 신행주대교 사고이후, 부실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제반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보완 - 그러나 아직도 크고 작은 부실사고가 발생하고,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가 일선기관과 공사현장에는 정착되지 못한 상태 - 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범부처적으로 마련한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민간 건축활동에 대한 감리강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사 개인감리의 한계를 감안 하여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수준으로 강? 도입 - 시공자의 현장레미콘 생산시설 설치범위를 확대 - 건설자재산업을 육성하고 표준화·정보화를 조속 추진 □ 건설단체를 중심으로 {견실시공다짐대회} 결의대회 개최등 자율적인 부실방지노력을 유도 - 건설협회등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부실공사로 인명사상을 초래할 경우 3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함 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기존시설물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사후관리를 정착 - 도로·댐·대형건축물 등 총 4,827개소에 대하여 관리 주체별로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2,883개소 기수립) ·일상점검 : 분기 1회 ·정기점검 : 1-3년 1회 ·정밀점검 : 5년 1회 - 안전진단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을 확대(3만㎡이상 → 5천㎡) - 다중건축물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검토?만?위한 편성기준 마련 - 합리적인 안전진단 대가 기준의 마련 □ 안전진단전문기관 육성 및 진단종사자 양성 - 시설안전기술공단("95.4 설립)의 인력 및 장비보강 - 안전진단종사자에게 진단기법 전문교육 실시 2. 건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 내년건설시장의 본격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건설 제도개혁기획단}을 통하여 {경쟁력강화방안} 마련("95.12) □ 건설제도의 국제화 및 경쟁기반 구축 - 시공위주의 건설산업구조를 기획·설계·시공·감리등 종합 적인 공사수행체제로 전환 :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 등 - 하도급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십장제도를 양성화하여 제도권에 흡수하는 {공사현장실명제} 도입 -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제를 도입하여 부실업체 배제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확대등 건설기술 연구개발촉진 □ 건설인력 육성 및 고용안정 - 대학 건설관련학과 정원을 증원하고 국가기술자격자 배출 인원을 대폭 확대 - 기능공에 대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훈련실시 □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善? - 공사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 - 건설경기 둔화에 대비 시설공사비(2조 4천억원)를 조기집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조기에 정착 3.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 중동과 동남아에 치중되어 있는 해외건설업을 제 3세계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다변화하는 적극적인 건설외교 추진 - 중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진출국에 대한 건설협력 강화 및 수주 지원을 위해 장관급 방문추진("96 상반기) - 기존의 실무급 건설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건설경제 교류회의(동경,"96.6),한·중 건설산업협력회의(서울,"96.9) 개최 - 건설투자확대가 전망되는 이스라엘·PLO·라오스 등지에 민.관 합동조사단 파견("96 상·하반기에 각기 1회이상) □ 금융조달 요청공사의 증가에 따라 업체의 해외금융조달 여건개선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 - 해외건설 계약시 주거래은행 인증제를 신고제로 전환 - 현지법인의 금융차입시 국내본사의 지급보증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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