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96년도 중점시책방향
부처출범 2년째를 맞이하여
◇ 밖으로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를 추구
◇ 안으로는 지방화·자율화에 걸맞는 선진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살기 편하고기업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
☞ 특히,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통합부처의 역량을 집결
중 점 추 진 과 제
□ 21세기 국토관리의 청사진 마련
□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지방화시대뮌?그동안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
- 1차 계획(72-81) : 포항·창원등 대규모 공업단지·고속도로· 항만·댐등 거점위주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 2차 계획(82-91) : 주택·맑은물 공급등 국민복지 증진과 수도권억제등을 통한 국토구조의 다핵화 추진
- 3차 계획(92-2001):서해안 신산업지대 개발·고속교류망 구축등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구축
□ 국민소득 1만불 시대·지자제실시·WTO체제 출범·세계화 추진·통일가능旋像?5개공구의 부지조성공사는 96년까지 완료
- 배후지원단지 방조제 및 정비·급유시설등 잔여 3개공구의 부지조성공사는 96년초 착공하여 97년까지 완공
- 여객터미날 건축공사는 96년 상반기 착수, 관제탑등 주요 부대시설 공사는 96년말? 3개시설은 상반기중, 항공기정비고등 3개시설은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
아 신공항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임시국회에서 개정
아 신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환·平ㅐ?80%까지 추진
- 작년 5월에 착공한 서울-대전구간은 2000년 개통목표로 20%까지 공사추진
- 대전이남 구간도 금년중 착공
- 현재 12%인 전체공정을 연말까지 19%로 진척
아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안 과제를 금년중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 경주노선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반기중 해결책 강구
- 부산 차량기지 위치선정 문제도 조속히 확정
아 차량제작 및 기술이전의 차질없는 추진
- 금년중 기술전수요원 308명을 프랑스 현지에 파견 - 기술이전을 토대로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을 중점추진
아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역세권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고속철도와 도로·철도등 연계교통망계획을 금년중 수립
2. 효율과 안전이 극대화된 도로망 구축
□ 남북7개·동서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을 앞당기기위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준공(6개) : 서울외곽중 평촌-안양·서해안중 안산-안중·양산-구포 진주-서진주·고서-순천·냉정-구포
- 착수(9개) : 당진-서천·원주-홍천·노원-퇴계원·천안-논산·?弱翩潁?시행(총 혼잡구간 : 3,036㎞)
- 병목현상의 주요인인 읍·면 우회도로중 금년에 68개소를 개선 (94-2001·131개소·300km·13,211억원)
- 도로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지방도와 시관내 국도우회도로에 대하여도 국가에서건설비 지원
□ 국도의 지역 간선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병목지점 개선·교차로 입체화·오르막 차선설치·버스정차대 설치등 소통개선사업을 연차적 추진(93-97:5,250억·1,580개소)
- 기계화 영농에 대비하여 국도상 지하횡단통로의 규격을?연차적으로 추진 하고 지자체·경찰청과 협의하여 신호체계도 개선
- 도로소통 상황·공사시행 상황 및 기상정보등을 이용자 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도로정보관리체계를 연차적으로 시행
□ 국민안전을 위한 도로관리체계 구축
- 교량관리 전담인력을 확충(국도유지사무소에 구조물과 신설)
- 교량의 안전점검 방법과 주기 및 점검자 자격기준 마련
- 교량관리상태를 전산화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현수교·사장교등 특수교량은 민간전문회사에 위탁관리
- 과적단속을 위하여 97년까지 축중기등 시설현대화 추진 3囹慣린@?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사업과 영동선 전철화사업을 지속 추진
·수원-천안 : 55.6km, 6,115억원(90-2000) ·영동선 : 87km,755억(89-96)
□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선 직선화 사업을 조속 완료하고 호남선 복선화사업도 지속 추진
·전라선: 199km,16,216억원(88-2001) ·호남선: 716km,4,433억(91-2000)
□ 철도경영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경영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철도청장에게 조직·인사·예산등 자율권을 공사화 수준 이상으로 부여하고 기반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담주체를 정립
-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인력 절감·서비스 개선등 민영화 요소도입
4. 항만시설의 확충
□ 부산항과 광양항을 확충하여2000년대 동북아의 중심항만 으로 육성
- 부산항 4단계 사업은 97년까지 완료
- 부산권 신항만(가덕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
- 광양항은 1단계 사업을 97년까지, 2단계사업을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추진
□ 화물별·지역별로 특화된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거점항 개발을 추진
- 금년중 권역별 신항만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립
- 울산·새만금 신항만은 금년중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외곽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 기본계획이 마련된 인천북항·목포신외항·포항 신항만· 보령항은 신항만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건설시기를 조정
□ 물류비 절감을 위한 연안해운의 촉진
- 광양·포항·마산항에 연안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시설 확충
- 인천-목포등 연안 컨테이너 항로를 추가 개설하고, 벌크 화물 수송을 위해 현대화된 대형부선 운항을 확대 5. 권역별 거점공항 확충
□ 2000년 수도권 신공항 개항전까지 김포공항의 초과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공항운영을 개선
- 계류장·터미널을 증설하고 레이다등 노후시설을 개량
-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관제능력을 향상
□ 전국 주요 권역별로 거점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 92년 착공한 청주공항은 금년중 완공
- 영동권신공항은 금년중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99.2월 동계 아시안게임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김포·김해·대구·여수·울산등 기존공항도 여객터미널· 활주로 등의 시설확충을 추진
- 호남권신공항은 2000년대 초반 개항을 목표로 기본조사 설계를 조속 추진
□ 국제 항공노선 개척
- 카다르·이란·모로코·카자흐스탄등 4개국과 신규 항공 협정을 체결 (협정체결국 : 현재 70개국 → 74개국)
- 신규노선 개설과 운항회수 증대를 위하여 러시아·일본· 남아공등 10개국과 항공협정 개정을 추진 6. 용수공급 확대를 위한 수자원?조사설계에 착수
- 건설중(6개) : 남강·용담·횡성·밀양·영천도수로·탐진댐
- 계획중(2개) : 영월·적성댐
□ 광역상수도는 금년중 2개를 완공, 6개를 새로이 착공하며, 3개사업에 대한 조사설계 실시(광역상수도 공급율: 35% →36%)
- 건설중(12개) : 낙동강Ⅱ,부안댐,전주권,주암Ⅱ,충주댐,수도권Ⅴ 보령댐, 광양Ⅱ, 녹산, 아산Ⅰ, 제주도, 밀양댐
- 신규착수(6개): 대청댐Ⅱ,동화댐,남강댐Ⅱ,울산,부산.경남,포항권
- 조사설계(3개): 경기북부, 경북북부, 영남내륙권
□ 전국陋茨撻돈罐?착공한데 이어, 금년에는 모두 12건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차질없이 추진
· 고속도로 : 2건 ( 천안-논산, 대구-대동 ) · 경량전철 : 2건 ( 서울-하남, 부산-김해 ) · 신 공 항 : 6건 ( 화물터미날, 열병합발전소, 급유시냄?협의·추진
Ⅳ.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추진
◇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구축
◇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간 통합성을 높임으로써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을 조화1.지역별 자립경제권 육성을 위한 광역권 개발추진
□ 지방대도시와 서해안 신산업지대를 중심으로 7대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추진
- 부산-경남권 및 아산만권(94.12월 개발계획 확정)은 금년중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 나머熾?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 부산-경남권은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을 수립
2. 체계적인 수도권 정비추진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산을 통하여 수도권으로의 집중 요인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아산만등 지방의 광역권개발계획을 적극 추진 - 대전 제2행정타운 조성등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추진
□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현상을 극복하고 수도권내부의 불균 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비시책을 추진
- 수도권이 {동경-서울-북경}을 연결하는 동북아 발전축의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능을 강화
- 서울중심의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기 위하여 외곽의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자족거점지역을 체계적으로 육성
- 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고속도로·철도·광역상수도 등 광역기반시설을 구축
※ 이러한 내揷款뻔荇媛A熾? 경북북부지역, 덕유·지리산주변지역, 남해안도서지역
□ 기존에 추진중인 3개지역의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백제문화권}은 입점리 진입도로공사를 금년중 착공하고, 백제역사 재현단지등 문화·관광사업을 연차적으로“鍍?도시계획 입안권을 부여
- 중앙정부는 시·도간 조정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등 거시 적인 사항이나 국가차원의 조정관리 역할을 담당
□ 도농통합시등 도시광역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도 정비
- 현재 시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의 공간적인 범峠?허용
※ 이상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개정을 금년중 추진
□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제도의 골격은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하에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나 통합시 공공시설 입지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추진 5. 국類盧資?선진국 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 대중교통체계 정착·교통서비스 개선등 가시적으로 느낄수 있는 교통불편 해소대책 추진
1. 도시철도·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정착
□ 서울·부산등 대도시권은 자가용이용을최대한 억제하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와 버스 서비스를 대폭 확충
□ 2001년까지 6대도시의 교통체계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정착 시킨다는 목표아래,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도시철도 수송분담율 : 서울 28% → 50%, 부산 8.6% →40 %)
- 90년부터 수도권과 부산권등에서 건설중인 249.7km의 지하철중 금년에는 117.9km를 단계적으로 완공·개통
· 수도권 : 서울5호선(공항-왕십리 37km)·7호선강북(상계-화양16km), 8호선(잠실-성남15.5km)·일산선(지축-대화21.1km)
· 대 구 : 1호선(월배-안심28.3km)
-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한 부산 3호선을 금년중 조기 착공하고 대구2호선과 광주·대전에도 지하철 건설 착공
- 수도권등에 대도시전철망 확충방안을 마련
□ 지하철시대가 완전히 정착될때 까지는償?
□ 교통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뀌는 전자감응식 신호 체계를 금년부터 서울지역에 시범 설치(시·도, 경찰청)
□ 병목지점에 대한 교차로 입체화·횡단보도 조정·가변차선 확대실시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 서로 다른행정구역의 접경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의를 활성화
3.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 절감방안 추진
□ 도심주차장을 억제하여 승용차의 도심이용을 적극 억제
- 교통혼잡 가중우려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설치 상한제 시행
- 공공瘦瑁? 시행·통근버스 운영등 출퇴근 교통수요 절감방안을 추진토록 독려
-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추진
4. 도시계획 차원의 교통관리 정책 강화
□ 도시교통 영향평가제의 실효성 확보
- 교통영향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 및 사업의 범위를 교통유발 원단위에 맡추어 새로이 조정
- 부실평가자 및 평가결과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은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등 벌칙부과 근거 마련
□ 도심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교통대책을 적극 강구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 강화
- 지하철 역세권등 시외곽지역에 환승주차장을 대폭 확충
-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민자복합 주차장에 대해 상가 등 복합시설 허용범위를 확대
- 기존 공동주택에 입체주차장 설치시 용적율·건폐율·歐? 위해 {광역교통협의회} 구성등 지자체와의 협의체제 강화
- 협의가 제대로 안될 때는 우리부 관련 예산 및 지역개발 사업등을 수단으로 강력한 조정·통제수단 확보
□ 대도시와 위성도시간 대량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중 경량전?도입
- 고속버스 승차권의 전산발매를 위한 전국 전산망 구축을 금년 상반기중 완료하고 시외버스까지 확대실시
- 노후 여객터미날에 대하여는 이전·개축등을 위한 국고 지원제도를 도입
- 시외버스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인?중점개발 추진
□ 교통관리를 최적화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정보화 사업}에 착수
- 과천에 교통량 및 버스시간을 자동안내하는 시범사업 실시 - 수도권에 고속도로·국도등 {도로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도로 교통정보를 전沮?추진할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 계획범위 : 도로·철도·해운·항공등 전 교통분야 · 계획목표 : 자동차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 수송수단별 교통사고 요인제거에 총력
- 도로 : 사고다발지점 3,239개소를 2001년까지 연차적 개선 -철도 : 건널목 27개소를 입체화·노후차량 1,479량 신규 대체 - 해운 : 노후여객선 20척 대체·선박 자동운항 관제시스템 설치 - 항공 : 돌풍탐지 경보시설·컴퓨터 기상자동관측시스템 설치 □ 대형자동차의 과속·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
- 금년부터고속·전세버스·덤프트럭에 속도제한기를 부착 하고, 위험물운반차·대형화물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
- 대형승합차·화물차에 안전제동장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추진
- 건설기계로 관리하고 있는 덤프트럭을 자동차로 관리하여 주행시 위험요소 제거□ 대형사고를 냈거나 빈번한 사고를 내는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별로 사고원인을 진단하여 개선토록 조치
□ 안전확보 및 국민편의위주로 자동차 이용·관리제도를 개선
- 작년 택시번호판 개체에 이어 금년에는 전차종을 대상 으로 번호판 개체를 실시(비사업용은 신규등록때 개체)
- 금년부터 사업용 노후차량을 제외한 {정기점검}은 폐지하고 {정기검사}는 검사기관을 2원화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 현재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경정비업(카센타)중에서 건실한 업체는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비의 신뢰성 제고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상향조정(1,500→3,000만원) 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의료보수 심의회}를 구성·운영
Ⅵ.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및 산업입지 지원◇ 기업경영에 가장 큰 애로요인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중장기 물류개선계획을 착실히 추진
◇ 공장용지의 적기·적소공급과 21세기 미래형 산업 단지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1.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
□ "94.7 마련한범정부적 {종합물류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도한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국제물류의 중심지화
· 물류비절감 목표(2003년) : 제조업매출액 대비 17% → 11%
· 선진국 수준 : 미국 7%·일본 11%
□ 지역거점별로 대규모 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거점간 대량수송체제로 개편
- 수도권내륙화물기지(의왕·부곡)를 금년중에 완공하고, 부산권내륙화물기지(양산)는 98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 중부(청원·연기)·영남(김천)·호남권(장성) 복합화물?구축
- 물류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전산망을 통한 전자문서 교환(EDI)체제를 도입
-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육·해·공 물류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기간전산망으로 구축
- 금년중 {종합물류정보망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금년말에 종합물류정보망의 시범서비스를 개시
□ 물류시설과 장비의 KS규격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표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표준파레트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정지원(금년 45억원)- 국내화물수송용 표준컨테이너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재정· 금융 등 정부지원방안 강구
· 국내용 컨테이너 구입시 투자세액 감면·운임할인 등
-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물류 표준마크}제 도입
□ 화물운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입┻뎔낵굼?위해 "95년에 제·개정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일제히 정비
- 종합물류정보망구축, 물류관리사 자격제도, 물류기술개발 등(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 유통단지심의위원회 구성,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六?을 시상("96.11)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정책자문단}을 운영
2.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 신경제기간중 매년 750만평을 공급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적기·적소의 공장용지 공급에 역점
- 구미4단지·발안·사천 등지에 산업단지 500∼600만평을 새로 지정
- 아산·녹산·군장등 진행중인 전국 100여개 4천여만평의 공단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제3섹타 및 신탁개발 방식도입 등 개발방식을 다양화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원을 확대
- 금년중 8개 공단에 진입도로·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지원(진입도로 373억·공업용수 693억원)
- 지방산업단지에도 정부에서 500억원의 융자지원 시행
- 입주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인입철도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방안을 강구
□ 미래지향적인 첨단·복합형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작년에 입법을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하위법령을 정비
- 앞으로는 공장만이 아니라 물류·연구시설과 주거·공원등袁榻保?개발정책에 반영
□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강화
- 지난해 도입된 {농어촌산업 지구제도}를 적극 활용
- 대규모 산업단지의 일정면적을 중소기업 임대용지로 공급
-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도심지역에 대하여는 공장지역 재개발을 적극?조기에 해소하고 선진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의 질적 수준을 제고
◇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토지수급의 균형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지속안정 도모
1. 선진 주거복지의 실현
가. "96년 주택건설계획
□ 신경제기간중("93-"97) 총285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중장기 주택건설 계획을 추진중
- 96년중에는 50-60만호를 건설·공급(공공부문 20만호 이내)
+------+ "92 "93 "94 "95 | "96 | "97 ---------------------------------+------+-------- · 건 설 계획 55만호 55 55 55 | 60 | 60 (실적) 57만호 69 62 57 | - | - · 주택보급율 76% 79% 82% 84% | 87% | 89%+------+
□ 신경제계획기간중 28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5,400만평중 미확보택지 89만평을 "96상반기중 확보
- 특히, 수도권에 필요한 2,400만평중 미확보된 272만평을 조기에 확보※ 전국소요 공공택지 5,400만평 중에서 수도권은 272만평 미확보, 기타지역은 183만평을 초과확보하여 전체적으로 89만평 미확보
- 96년초 택지개발가능지를 전면조사하여 생활권역별 택지 수급대책등 {수도권 중장기 택지확보대책}을 수립麗낵굳獰宕楮?지원
- 민영주택자금 약4조원을 조성, 민영주택 건설·구입을 지원
나. 저소득층 주거안정시책 강화
□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95년 70천호 → 96년 80천호)하고, 융자지원도확대(50년 임대주택 : 호당 2,100만원 → 2,500만원)
-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완화, 주택매각 제한기간(3-10년) 단축등을 추진 □ 대도시권의 신규택지 고갈에 대처하고 서민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 재개발지구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 하고, 재개발장기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
- 재건축 판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재건축 유도
□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변두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 총 16만 3천호중,지금까지 8만 3천호 개선, 96년에 2만호 개선
□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철거·보수 등을 추진하여 입주민의 안전확보
-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연2회 안전점검을 실斂彭?토공에서 매입
- 미분양주택 해소등 주택시장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
□ 주택업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주택분야 규제완화
- 질좋은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분양가제도 개선
· 원가연동제 운용을 위한 "96 표준건축비 인상을조기에 확정
· 강원·충북·전북·제주등 일부지역 중대형주택 분양가자율화에 이어 단독·연립주택도 자율화 추진
-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건설되는 주택도 규모제한을 완화
- 주택단지의 이격거리 제한,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등 주택건설기준상과도한 규제를 완화
라. 주택수요의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의 개발·공급
□ 마이너스 옵션제, 사양선택제, 가변형 벽체등을 적극 활용
□ 재택근무 확산·노령가구 증가등 수요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3대 동거주택·원룸주택·오피스텔·실버주택 등을활성화
마. 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 추진
□ 분야별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실적을 점검
□ 96년에는 우선 시행가능한 분야부터 표준화작업을 추진
- 창호재·보드류·보온재등 14종 자재를 우선 표준화 추진 - 공공주택 건설시 필요자재의 규격과 물량을 사전에 공시
2. 토지시장의 지속적 안정
가. 투기적 수요차단을 위한 제도정착
□ 각종 투기억제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
- 투기억제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전산망 기초 자료인 거래내역의 정확성과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
.맨臼?투기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봉쇄
·토지거래빈번자(6개월에 3회이상), 당해 지역 미거주자, 가족관계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 부녀자.미성년자가 매입한 경우 등
□ 투기 조기감시체제의 적극 활용
- 투기예고지표에 의하여 투기조짐지역을 조기에포착
· 지가 1%이상(분기별)·거래량 10%이상(전년동기대비)·공부 발급량 20% 이상 증가 지역
- 투기조짐지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투기대책반을 즉각 투입, 단속활동 전개
□ 개발사업예정지등은 거래허가구역으로 미리 지정하고,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조사등 사후관리 강화
- 토지이용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유휴지 지정조치
- 유휴지 지정후에도 고의로 이용·개발하지 않을 경우, 강제매수 조치하고, 미이용전매 토지는 국세청에 통보
- 토지거래허가제운영에 있어 실수요자 심사를 정확하게 하여 투기적 가수요 억제
나.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공급 촉진
□ 준농림지역에서 생활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 지난 "95.10월에 제도개선한 사항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차질없이羚?과도하게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 Ⅷ.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부실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불안 해소
◇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건설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강화
1. 부실공사방지 및 시설물안전관리 강화
가.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 "92.7월 신행주대교 사고이후, 부실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제반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보완
- 그러나 아직도 크고 작은 부실사고가 발생하고,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가 일선기관과 공사현장에는 정착되지 못한 상태
- 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범부처적으로 마련한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민간 건축활동에 대한 감리강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건축사 개인감리의 한계를 감안 하여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수준으로 강화
- 일반건축공사에도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업무의 내용을 구체화 □ 건축설계 허가에 따른 안전심의 강화
- 다중이용揚?품질관리체제 구축
- 철강재를 특정공장에서 제작토록 하는 {공장인증제] 도입
- 시공자의 현장레미콘 생산시설 설치범위를 확대
- 건설자재산업을 육성하고 표준화·정보화를 조속 추진
□ 건설단체를 중심으로 {견실시공다짐대회} 결의대회 개최등仙걀?대하여는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검토
□ 개·보수가 필요한 교량·지하철·항만 등 주요시설물은 가능한 한 금년까지 개·보수 완료 (총 714개소)
□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해 안전관리기준을 정비
-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있는 안전진단 기술지침 정비 - 안전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편성기준 마련 - 합리적인 안전진단 대가 기준의 마련
□ 안전진단전문기관 육성 및 진단종사자 양성
- 시설안전기술공단("95.4 설립)의 인력 및 장비보강 - 안전진단종사자에게 진단기법 전문교육 실시
2. 건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 내년 건설시장의 본격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건설 제도개혁기획단}을 통하여 {경쟁력강화방안} 마련("95.12)
□ 건설제도의 국제화 및 경쟁기반 구축
- 시공위주의 건설산업구조를 기획·설계·시공·감낱澁獰?확대등 건설기술 연구개발촉진
□ 건설인력 육성 및 고용안정
- 대학 건설관련학과 정원을 증원하고 국가기술자격자 배출 인원을 대폭 확대
- 기능공에 대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훈련실시
□森퓸?있는 해외건설업을 제 3세계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다변화하는 적극적인 건설외교 추진
- 중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진출국에 대한 건설협력 강화 및 수주 지원을 위해 장관급 방문추진("96 상반기)
- 기존의 실무급 건설협력을 강화하기 위해한·일 건설경제 교류회의(동경,"96.6),한·중 건설산업협력회의(서울,"96.9) 개최
- 건설투자확대가 전망되는 이스라엘·PLO·라오스 등지에 민.관 합동조사단 파견("96 상·하반기에 각기 1회이상)
□ 금융조달 요청공사의 증가에 따라 업체의 해외금융조달여건개선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
- 해외건설 계약시 주거래은행 인증제를 신고제로 전환
- 현지법인의 금융차입시 국내본사의 지급보증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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