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주관부서 : 건설지원실 건설경제과 담당자 : 서기관 정락형 (504-9051~2) 담당자 : 사무관 하판도 (500-4082~3) ========================================
제목 : 골재채취법시행규칙개정령 공포 ㅇ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골재채취법시행령("95.6.16)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96년 2월 5일 공포하였다.ㅇ주요내용으로는,
-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골재채취허가 단계에서 환경오염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허가이전에 시·도지사가 골재채취예정지 를 지정할 단계에서 채취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환경오염 감소대책을 협의토록 하고,
- 규제완화 차원에서 골재채취업 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자산평가액 보고서·대차대조표·시설 및 장비현황·기술자격자현황만 제출토록 하고, 대표자신원증명서·정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 본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지금까지는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만 골재채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채취한 지역 과 채취된 골재가 타지역에서 가공(선별·파쇄·세척)되고 있는 경 우에는 허가권자의 지도·감독이 어려우므로 실제로 골재를 가공처 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들 업체에 대하여 지도·감 독토록 하여 골재의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였고,
- ?炷盈ㅓ潤?골재채취현장에 대한 복구비 예치를 현금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증서로만 하던것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앞수표,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등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등도 가능 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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