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내 소형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완화하 고, 도로 상하수도등 공공시설 인계후 하자관리책임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으로 ?臼廢?求?것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96. 2. 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개정 내용
소형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조정
- 지속적인 주택보급과 소득향상으로 소형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최근 미분양아파트의50%가 18평이하 소형주택이 차지하는 등 주택시장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주택수요에 맞게 택지가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소형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을 완화 조정하였 음. * "95. 12월 미분양주택 152천호 : 18평이하 - 50%,25.7평이하 - 38%, 25.7평초과 - 12%
-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지역구분없이 공동주택건설용지의 30 ~ 50%이상을 18평이하 소형주택건설용지로 공급토록 하여 왔던 것을
지역별 ?領체熾雅???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 및 광역시는 30%이상, 기타 지역은 20%이상으로 차등 완화함으로써
수요가 감소하는 18평이하의 소형주택비율을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25.7평의 중형주택비율을 확대토록 한 것임.
- 그러?? 국민주택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형과 대형주택용지의 공급 비율은 변경없이 현행과 같이 25.7평이하 주택용지는 70%이상, 25.7평초과 주택용지는 30%미만으로 유지됨.
* 주택규모별 용지배분비율 조정
현 행조 정
- 60㎡이하 : 30 ~ 50%이상 → 수도권 및 광역시 : 30%이상 기타 지역 : 20%이상 - 85㎡이하 : 70%이상(60㎡이하 포함) → 현행과 같음 - 85?냉歌?: 30%미만 → 현행과 같음
공공시설 관리책임의 일원화
-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도로, 상하수도등 공공시설물은 사업준공이 후에 시설 관리청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하자보수는 사 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시설물관리가 이원화되고 있어 시설물의 유지 보수등에 문제가 있어 왔음.
- 앞으로는 지자체에 공공시설물을 인계할 때에 하자관리업무(하자 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추급권)를 함께 이관토록 개선하여 시설 물의 유지관리를 해당 지자체가 책임지?돈?개선하였음.
* 공공시설 인계시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소유권과 함께 하자보수보 증금을 이관하여 인계후 하자관리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 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중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아이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 주택시장의 당면현안인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규모에 대한 선호 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인계인수후 공공시설 관리주체의 일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 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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