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건설교통부는 금년 3월 1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 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등 9개도 64개시 46개군 20,393.1㎢ 중
투기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지역은 모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지가나 토지거래면에서 걱정이 없는 지역만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 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침하에건설교통부는 "95년도 전국평균 지가상승율 0.55%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대상지역중 "95년도 지가상승율이 전국평균 이상인 지역은 모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전국평균미만인 지역이지만 언제라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전지역과, 광역시 연접지역·제주도·인구 30만이상의 시·아산만권광역개발 계획에 포함된 시지역의 녹지와 준농림지역인 48개시 34개군 16,384.9㎢를 "96년 3월 17일부터 "99년 3월 16일까지 3년간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기타 지역 16개시 12개군4,008.2㎢는 허가구역 재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지역별 면적현황 -------------------
ㅇ 전국토 면적 99,393.8㎢ 300억평
ㅇ 금번 재지정대상 면적 20,393.1㎢61억평
ㅇ 금번 재지정 면적 16,384.9㎢ 49억평
ㅇ 금번 재지정제외 면적 4,008.2㎢ 12억평
ㅇ 현재 전체 허가구역 면적 39,695.7㎢ 120억평
ㅇ 허가구역 변경 면적 35,227.8㎢ 106억평ㅇ "97년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의 면적 15,360㎢ 46억평
ㅇ "98년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의 면적 3,940㎢ 12억평
ㅇ "95. 8. 18. 허가구?ち痴ㅁ璲?만료지역 재지정 현황
- 대상면적 3,939.7㎢ 12억평 - 재지정 면적 1,702.7㎢(43%) 5억평 - 재지정 제외면적 2,237㎢(57%) 7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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