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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
기관
등록 1996/03/21 (목)
내용

보 도 자 료




□ 제 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또는 신설된 각종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정하고, 기존??도시
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
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6. 3. 23.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6.6.29. 공포시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계획의 중앙심의대상 지방이양 확대
종전에는 상주인구 30만이상 도시의 도시교통정비계획은 중앙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
시와 광역시의 정비계획만 중앙에서 심의하고 기타 도시의 도시교
통정비계획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음

교통영향평가의 중앙심의대상을 대폭 지방이양
현행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중 일정규모이상의 모든 사
업과 시설을 중앙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철도,항만,도로건설등 대규모 국가사업이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등을 제
외한 나머지를 지방심의대상으로 대폭 이양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부실판정 사유를 정함
부실하게 작성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는해당 심의위원회에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 이를 작성한 평가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실판정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
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교통개선대책의 규모
나 위치등을 불분명하게 제시한 경우,사실과 다른 교통시설현황
을 인용하는 경우등의 부실판정사유를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성실
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작성되도록 함


특정구역단위 교통평가의 시행방법 규정
현행 개별 사업이나 시설단위 교통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등??정체현상이 극심한 가로나 교차로를 특정구역으
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특정구역단위 교통평가 제도를 개정법률에서 신설
하였으므로, 시속 10km미만 속도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주2회 이상발생하는 지점과 그 주변 영향권등을 특정구역으로 지
정하고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혼잡지역 지정기준 및 사전보완대책 규정
급격히 증가하는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여 도시교통난을 완화하
고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맨歐?위한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도
입된 혼잡통행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혼잡지역은 도심의 경우 주중 첨두시간대(피크타임)의 평
균통행속도가 12km미만인 간선도로 또는 승용차통행비율이 60%
이상인 지역등을 지정?溝돈?하고 징수 이전에 해당지역을 운행하
는 버스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다인승 차량의 통행료 면제, 추가정
체를 최소화하는 징수기법의 강구등 사전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
도록 의무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구성을 풀제로 개편
현행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중앙 20인이내, 지방 15인이내로 구성
토록 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심
의의 객관성을 기하기 어려웠으므로, 심의위원수를 중앙심의위원
회는 20인이상 40인이하, 지방심의위원회는 15인이상 30인이하로
늘려 풀(Pool)제로 운영하고, 관계전문가(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
축, 토목등) 2/3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임


〈시행규칙〉
교통영향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구체적 절차 규정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 제시된 교통개선 대책이 사업시
행자에게 현저히 과중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한 바, 이의신
청시 첨부서류와 건교부장관 또는 시?ㅅ돝恥瑛? 심의필증 재교부
등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
교통영향평가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시간등의 기준마련
교통영향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
에도 평가전문인력에 대한 별도의 교육절차가 없었으므로, 교통정
책방향과 소?怜倖? 이론과 실기과목등에 관하여 평가기관 등록이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하는 전문교육과 매 5년마다 받도록 하는
보수교육을 각각 18시간과 6시간씩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
관은 매년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함

기타 교통개?굔允??사후관리절차,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 및
휴.폐지절차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