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95. 12.29 법률 제5105호로 제정·공포된 유통 단지개발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안)을 마련, 3월22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통단지 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유통 단지심의위원회는 ?퓬낢냑類括弱活?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15인이내로 구성하며
-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 계획기간을 5년단위로하여 수립하되, 매년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음. - 유통단지의 지정업무 가운데 시.도지사가 지정.?낱峠?수 있는 유통단지 규모는 100만제곱미터(약 30만평)이하로 하고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유통단지는 5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유통단지는 3년이내에 이를 개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통 단지 지정을 당연해제하는 것으로 함.-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사, 민법.상법 또는 특별법상 법인 중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립된 개발 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통?保痴痴ㅁ퓽微?지정하고,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1년이내에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유통단지 개발을 촉진하도록 함.
-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가격은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비용을 기초로 산출한 조성원가에 적정이윤 또는 임대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 유통시설 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 당해 유통단지개발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또는 분양.임대받은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戮체?등을 건설하도록 하여 유통시설 건설을 촉진 하고,
-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설립요건.절차와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유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하도록함.
○ 이 시행령(안)은 "96.4.11 까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기관. 단체.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5월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96.6.29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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