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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분기 지가변동률 공포
기관
등록 1996/04/24 (수)
내용

보 도 자 료



제 목 : "96.1/4분기 전국의 지가는 안정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투기우려지역에는 토지투기단속반을 투입하여 감시한다.

□ "96.1/4분기(1.1∼3.31) 전국의 지가변동률은 0.22%로 조사되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등 6대도시는 0.17% 중소도시는 0.28% 군지역은
0.2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대도시인근 준농림지역, 일부 시승격지, 고속철도
역세권 주변지역등에서는 미미한 오름세를 보였으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면서 가수요가 없어져 지가가 하락 및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토지투기단속반 투입

지가변동률이 전분기보다 1%이상 상승된 지역과 수도권 준농림
지역 및 고속철도?ぜ선?주변지역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 5개투기
단속반을 투입하여 시장동향조사와 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투기예고지표를 활용하여 토지거래가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하였다.


투기단속 실시대상지역 : 11개지역

- 지가상승률 1%이상 지역 : 대구 달성군, 광주 서구, 충남 아산시,
인천 강화군, 경기 용인시, 전북 장수군
- 수도권 준농림지역 : 경기 평택.용인.이천.파주시, 김포군

- 고속철도역세권주변 및 시.군통합지역 : 충남 아산시, 부산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