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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건설교통부
기관
등록 1996/05/12 (일)
내용

보 도 자 료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

훈련기간을 1주 내지 3주에서 1주 내지 2주로 단축하고,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기한을 금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등 건설

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6.5.13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건설교통부에서 개정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 건설기술자의 신고기한을

· 기술계 건설기술자 : 1996년 6월 30일까지

·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 : 1996년 9월 30일까지

· 기능계 건설기술자 :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은

·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자,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도 기술사·특급기술자·기능장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

· 초급기술자는 3주에서 2주로 단축하였으며,

-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시 참여감리원의 경력확인을 건설감리협회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도 확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에 필요한 관련서식을 간소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