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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6/05/21 (화)
내용

보 도 자 료











제목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법률 제5105호)이 제정·공포

("95.12.29)됨에 따라 이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酉燒?경우에는 조

성원가에 사업계획내용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준 1년의 정

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는 지

가에 임대기간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함.



- 관리기관臼?입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2% 이내로 함.



○ 이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후 "96. 6.30

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