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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6/06/18 (화)
내용

보 도 자 료









제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개발

부담금 면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개발이익환수제도는 80년대말의 부동산투기의 만연과 급격한 지가상승

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마련된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

로서 그동안 이 제도의시행으로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일부 미흡한 점

과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에 우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개정하기로 한것이다





□ 이번에 개정하기로 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접한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분할한후 시기를

달리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토지를 합산한 면적

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荑〉?전체 허가된 면적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썰매장,

전용여객자동차 및 전용화물터미널사업을 추?경우와 분양가에 표준건축비를 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로 이원화 되어있어있는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모두

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를 뺀가격으로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서 형평

을 기 하였으며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후 다음

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정산함으로서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현행의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고



1년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나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하고자 하는ㅅ동?배분되도록하여 시·도가 이를 학교용지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6. 6. 15 토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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