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보전·관리에 적용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하수 고갈 또는 오염방지를 위하여
- 현행 신고제로 되어있으나 일정규모(예, 100∼200톤/일)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 허가제로 개선하고
-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지하수관정 개발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므로 인근지역에서
소량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보호토록 함
지하수관정의 개발과 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 준공신고제를 도입하여 지하수개발 완료후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토록하고
- 무자격업체에 의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지하수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함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지하수법을 일반법화하여
- 타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원상복구명령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은
지하수법을 적용토록하여 지하수의 난개발 및 오염방지를 도모하며
지하수부존량 및 수문지질도 작성등 기초조사업무는 전국 수자원
개발계획과 연계하여건교부가 담당토록 하고
- 타법령에 의해 개발·조사한 지하수관련 자료는 건교부로 통보토록
하여 지하수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
토록 하고자 함
지하수를 이용하는 국민이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수질검사는 지하수를 허드렛물이나 청소용등으로 사용할 때는 수질검사 대상
에서 면제할수 있도록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함
□ 건교부가 마련한 지하수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2001년까지 전국에 지하수관측소 310개소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며
년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지하수의 이용실태 파악,
지역단위의 개발·이용 및 보전계획의 지침을 제공하여 지하수고갈이나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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