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물류심의관실│담당자│과 장 강영일 │전화│500-4063∼5 │ │부서│화물운송과 │ │행정사무관 한석홍 │ │ │ └──┴──────┴───┴─────────┴──┴──────┘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제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법률안을 마련, "96.11.1 입법예고하였다.
□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o 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면허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시행시기는 물류정보망 구축사업과 화물터미널 건설사업등 운송사업 기반조성 시점을 고려하여 2년 유예하여 "9?운송주선업으로 통합하고, - 주선업체간 재계약 행위나 다단계 알선행위를 금지시키며(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물운송 실명제」를 도입 * 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때에는 화주 및 거래운임등이 기재된 화물 위·수탁증을墟求?규정을 폐지
o 화물운수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 법규위반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화물터미널 및 공동차고지 건립에 사용되도록 하고, - 시·군에서 공영차고지를 건설·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觀隙?사업자가 위수탁관리료(지입료)만 징수하고 있고 물량확보마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으며 - 면허시 수송수급, 장기경영 적합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판단토록 되어 있어 시·군등 면허관청에서는 신규면허를 제한하고 기존 사업자에게퓐? 차제에 화물운수사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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