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건설경제심의관실│담당자│부이사관 정락형│전화│504-9051/2│ │부서│건설경제과 │ │사 무 관 어명소│번호│500-4082/3│ └──┴────────┴───┴──쩜?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자본금은 외국에 소재한 본사의 자본금을 인정하되,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제조합에 일정한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좌하여야 하며,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경영진단 전문기관(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했으며,
- 상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건설업면허기준으로 인정되는 학력·경력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과 경력을 신고한자로서 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 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협회 시·도사무소국에서『건설업면허신청요령』을 배부받아, 신청요령에서 정한 서식등에 따라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기간내에 신청하면 된다.
※ 덧붙임 : 일반 및 특수건설업 면허기준 1부 끝.
□ 일반 및 특수건설업 면허기준(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관련) ┌────┬───────┬──────┬─────┬───────────┐ │영업의 │ 기술능력 │자본금(개인 │시설·장비│기타 필요한 사항 │ │ 종류│ │인 경우 자산│ │ │ │ │ │평가액) │ │ │ ├─┬──┼───────┼─┬────┼─────┼─────────…ウ…………?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 │ │ │ │의 건설기술관 │개│20억원 │ │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 │ │리법 시행령 별│인│이상 │ │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 │ │ │ │표1제2호 나목 │ │( " ) ││한다)이 30월이상일 것 │ │ │ │중급기술자(이 │ │ │ │ │ │ │ │하"중급기술자"│ │ │ │ │ │ │ │라 한다)이상인│ │ │ ││ │ │ │자중 1인을 포 │ │ │ │ │ │ │ │함한 토목분야 │ │ │ │ │ │ │ │기술자 4인이상│ │ │ │ │ │珦?│ │ │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 │ │ │ │이상인 자중 │ │ │ │는 건설관련분야에서 │ │ │ │1인을 포함한 │ │ │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 │ │ │건축분야기술자│ ││ │종사한 자일 것 │ │ │ │4인이상 │ │ │ │ │ │ ├──┼───────┼─┼────┼─────┼───────────┤ │ │토목│토목기사1급 또│법│5억원이 │ │임원(개인인 경우 경영 │ │ │공사│는 토목분야의 │인│상(건설 │ │업무담당자)중 1인이 건│ │ │업 │중급기술자이상│ │공제조합│ │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 │ │ │인 자중 1인을 │ │출자증권│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 │ │포함한 토목분 │ │250좌이 │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 │ │ │야 기술자 4인 │ │상 포함)│ │한 자일 것 │ │ │ │이상 ├─┼────┤ │ │ │ │ ││개│10억원 │ │ │ │ │ │ │인│이상(") │ │ │ │ ├──┼───────┼─┼────┼─────┼───────────┤ │ │건축│건축기사1급 또│법│5억원이 │ │임원(개인인 경우 경영 │ │ │공사│는 건축분야의 │인│상(건설 │ │업무담당자)중 1인이 건│ │ │업 │중급기술자이상│ │공제조합│ │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 │ │ │인 자중 1인을 │ │출자증권││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 │ │ │포함한 건축분 │ │250좌이 │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 │ │ │야 기술자 4일 │ │상 포함)│ │한 자일 것 │ │ │ │이상 ├─┼────┤ ││ │ │ │ │개│10억원 │ │ │ │ │ │ │인│이상(") │ │ │ ├─┼──┼───────┼─┼────┼─────┼───────────┤ │특│철강│다음의 건설기 │법│10억원 │1. 제작장(│임원(개인인 경우 경영 │ │수│재 │술자 5인 이상 │인│이상(건 │건축물의 │업무담당자로서 지배인 │ │ │설치│ │ │설공제조│바닥면적이│으로 등기된자)중 2인이│ │건│공사│1. 토목기사1급堧?0미 │종사한 자일 것) │ │ │ │인을 포함한 토├─┼────┤터 이상, │ │ │ │ │목분야 기술자 │개│20억원 │폭 15미터 │ │ │ │ │2인 이상 │인│이상(") │이상) │? │ │의 중급 기술자│ │ │ │ │ │ │ │이상인 자중 1 │ │ │4. 전기용 │ │ │ │ │인을 포함한 건│ │ │접기 │ │ │ │ │축분야기술자 │ │ │(30KVA │ │ │ │ │2인 이상 │ │ │ 이상)│ │ │ │ │ │ │ │ │ │ │ │ │3. 건설기계분 │ │括迲?│ │ │1. 토목기사1급│ │합 출자 │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 │ │ │ │또는 토목분야 │ │증권 500│가. 펌프식│는 건설관련분야에서 │ │ │ │의 중급기술자 │ │좌 이상 │(2천마력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 │ │이상인 자중 1 │ │포함) │ 이상) │종사한 자일 것) │ │ │ │인을 포함한 토├─┼────┤ │ │ │ │ │목분야 기술자 │개│20억원 │나. 그래브│ │ │ │ │3인 이상 │인│이상(") │식(6㎥ 이 │ │ │ │ │ │ │ │ 상) │ │ │ │ │2. 건축기계기 │ │ │ │ │ │ │ │사1급 또는 건 │ │ │다. 딧파식│ │ │ │ │설기계분야의 │ │ │(5㎥이상) │ │ │ │ │중급기술자 이 │ │ │ │ │ │ │ │상인 자중 1인 │ │ │라. 바켓식│? │ │ │ │2. 예선 │ │ │ │ │ │ │ │(200마력 │ │ │ │ │ │ │ │ 이상)│ │ │ │ │?│ │ │의 중급기술자 │ │좌 이상 │상의 수목 │이상 관리책입자로 종사│ │ │ │이상인자중 1인│ │포함) │이 식재되 │한 자일 것임 │ │ │ │을 포함한 조경├─┼────┤어 있어야 │ │ │ │ │분야기술자 3인│개│20억원 │하며 5년생│ │ │ │ │이상 │인│이상(") │이상의 수 │ │ │ │ │ │ │ │목이 총3만│ │ │ │ │2. 토목분야 기│ ││주 이상, │ │ │ │ │술자 1인이상 │ │ │수종별로 │ │ │ │ │ │ │ │100주이상 │ │ │ │ │3. 건축분야 기│ │ │을 보유한│ │ │ │ │술자 1인 이상 │ │ │것이어야 │ │ │ │ │ │ │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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