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건설경제심의관실│담당자│과 장 정락형 │전화│504-9051/2 │ │ │ │ │ │ │ │ │부서│건설경제과 │ │사무관 이규식 │번호│500-4082/3 │ └──┴────────┴───┴───────┴──┴──────┘
제목 : 건설업법시행령개정공포
□ 건설교통부는 WTO협정에 의하여 금년부터 외국건설업체에게도 건설업면허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96.7.26 건설업법시㈍? 한다.
- 상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하되
- 외국인인 기술자 및 임원의 국내체류자격과 영업소의 설치는 면허 취득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갖추면 되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7월말경 금년도건설업면허 발급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있다.
o 건설업경험이 없는 업체가 건설업에 참여하여 도산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자도 전문건설업이나 주택사업등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1년이상 영위하거나 건설업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규정은 "97.1.1부터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에 의한 보증제도를 완비할 "98.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o 한편, 중소건설업체의 기술인력난을 완??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학력·경력 기술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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