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건설교통부 │담당자│과 장 이영식 │전화│504-9081/2 │ │부서│물류심의관실 │ │서기관 오병철 │ │500-4057-9 │ │ │물류정책과 │ │???5095호)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중개정령을 1996.7 자로 공포하였다.
○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창고업의 등록기준 조정
- 창고의 종류를 보통창고, 저장창고, 야적창고, 수면창고, 냉장·냉동창고, 위험물창고등 6종으로 세분하던 것을·일반창고,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 등 3종으로 축소 조정하고
- 등록기준중"적당한 환기장치" "주차하기에 충분한 부지"등 이해하기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 하였음
나. 창고 보관물품의 조정
- 위험물창고에는 고압가스·위험물·유독물만 보관하도록하고, 일반창고 및 냉동·냉장창고에는 위험물창고에 보관하는 물품이외의 물품을 보관하도록함
다. 물류연수기관의 지정·운영
- 물류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전문대학이상의 물류관련학과 졸업자가 물류연수기관에서 일정기간(100시간이상) 연수교육을 받은 경우 물류관리사 자ː諮?보관하는 물품이외의 물품 │ │·냉장창고 │ │ ├────────┼───────────────────┤ │ │o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 ││ 의한 고압가스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 │ │ 정하여 고시하는 고압가스 │ │ 위험물 창고 │ │ │ │o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 │ │ │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 │ │ 의한 유독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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