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교통안전국 │ 담당자 │ 과 장 정수일 │전화│504-9155 ∼ 6 │ │ │자동차관리과│ │ 서기관 이충호 │번호│500-4155 ∼ 7 │ └────┴────?보완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기준 신설 o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 신설 o 폐차부품의 재활용 확대 o 승합자동차의 구조변경기준 완화 o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 조정 o 사후관리(무상수리)보증기간 연장 o 제작결함 보완제도(Recall)의 보강 o?시설기준과 동일하게 검사대상자동차의 규모별로 규정(종합 : 1,000㎡이상, 소형 : 400㎡이상) . 검차장 면적기준은 종합 78㎡, 소형 45㎡으로 하며, 기술인력은 실무경력 3년이상인 검사기능사 2급이상인 자로 규정
- 지정정비사업자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만 수행
o 자동차 부분 정비업의 등록기준 신설
-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 등) 제도화에 따른 등록기준 신설
. 사업장면적은 지역적특성을 감안하여 면적확보가 용이하도록 인구 50만이상 도시는 70㎡이상, 기타지역은 100㎡이상?(2년)
o 폐차부품의 재활용 확대
- 폐차업체에서 해체한 폐자동차의 장치중 압축 . 파쇄하여야 할 장치를 현행 10개 장치에서 6개 장치로 축소(주행, 완충, 연결, 승차장치 등 제외)하며,
- 휘발유 원동기는 재생정비한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던 것堧?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차대가 같고 제작사와 안전시험대행자가 안전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승차 정원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o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 조정
-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인 승차정원기준을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하고, 유형구분기준중 외국의 특정상품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짚(Jeep)형』 을 『다목적형』 으로 한글화
o 사후관리(무상수리)보증기간 연장
- 자동차제작사의 엔진을 제외한 자동차부품에 대한湄온汰?제작결함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후 8년까지 제작자가 부담토록 하고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계획을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의무화
o 사업용 노후자동차의 정기점검기준 설정
- 사업용노휴차를 제외한 전차종의 정기점검제도가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
- 정기점검제도가 존치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령기준을 승용차는 3년, 승합차는 5년, 화물 및 특수차는 7넌으로 정하여 동 차령에 도달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최초 정기점검이후에는 매1년마다 수검토록 규정
o?. 자산평가 전공자, 관련업무 종사자 (매매업 3년, 경매업 1년), 자동차관리업무 2년이상 경력 공무원으로 규정 . 경매참가절차 등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매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인 자격은 제한치않음.
o 형식승인절차 및 안전시험절차 완화
-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의 형식승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청차종중 안전도가 가장 취약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대표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차종 전부를 시험하는데 따른 자동차제작 . 수입자의부담을 완화
o 자동차정비관리자 선임대상기준 완화
- 일상점검 . 정비 등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정비관리자를 의무 선임대상을 사업용자동차 5대이상 소유자에서 10대이상 소유자로 완화 조정
o 자동차부품인증절차 신설
- 완성차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 안전시험을 제작 . 조립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부품단위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차의 안전시험시에는 동 부품의 시험을 면제하여 자동차안전시험의 편의도모 및 우수부품의 제작.보급을 유도
o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 . 기구의정밀도 검사기준 설정
- 법률개정으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 . 기구의 형식신고제도가 폐지 되고 정밀도 검사만 존치하게 됨에 따라 정밀도 검사기준을 보강
o 택시미터검정기준 신설
- 택시미터검정 규정이 계량법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됨에?한글화 및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전 조문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2. 자동차등록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o 신규등록신청대행 수수료액 결정
- 신규등록신청대행자인 자동차제작 . 판매자가 자동차구매자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자동 제도逑構?있는 것을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등본 등의 제시도 가능토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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