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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기술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기관
등록 1996/08/22 (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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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건설교통부│부서│기술정책과│담당자│과장 김일중 │전화│504-9022│
│ │ │ │ │ │담당 변종현 │ │ │
└──┴─────┴? 이중등록된 건설기술자 654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 사망기술자에 대하여는 경력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이들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인력보유현황을 재확인 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중등록 기술자에 대하여도 해당기술자 및 업체에 각각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재확인키로 하였다

□ 앞으로, 이들업체 또는 기술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확인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조치가 자격증 불법대여등 위법행위를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95.10 도입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불법행위자를 색출 . 제재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