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건설교통부│부서│기술정책과│담당자│과장 김일중 │전화│504-9022│ │ │ │ │ │ │담당 변종현 │ │ │ └──┴─────┴? 이중등록된 건설기술자 654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 사망기술자에 대하여는 경력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이들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인력보유현황을 재확인 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중등록 기술자에 대하여도 해당기술자 및 업체에 각각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재확인키로 하였다
□ 앞으로, 이들업체 또는 기술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확인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조치가 자격증 불법대여등 위법행위를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95.10 도입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불법행위자를 색출 . 제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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