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건설교통부 │담당자│과 장 윤오수 │전화│504-9083∼4 │ │ │물류심의관실 │ │서기관 하판도 │ │ │ │부서│물류시설과 │ │個幣歐?위하여, 비표준규격(적재함폭 2,120mm)으로 이미 생산된 화물차는, 동일한 적재톤수로써 화물차의 적재함폭은 표준규격(2,280mm)으로 구조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신규로 제작되는 중형화물차는 표준적재함을 탑재토록 적극추진해 나가기로?걋湄온殆?대하여도 200㎞이내의 근거리에서도 일관수송용으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중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도 표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o 이에 따라 현재 생산·운행중인 일관수송용 중형화물자동차에는 표준파렛트 2열적재가 불가능하여 적재효율이 저하되고, 표준파렛트의 확대보급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판매되고 있고, 구조 및 안전상 장애가 없는 2,280mm 크기로 적재함폭을 표준화하여 생산하고, 비표준규격으로 이? 파렛트를 이용하여 수송치않아 표준화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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