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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기관
등록 1996/09/11 (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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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교통안전국 │담당자 │ 과 장 정수일 │전화│ 504-9155∼6 │
│ │자동차관리과│ │ 서기관 이충호 │번호│ 500-4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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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 건설교통부는 "96.10.1 ∼ 10.31까지 1개월간을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전국
일원에서 일제히 정리키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가 9월11일자로 각 시.도에 시달한 『무단방치자동차 일제
정리계획』 에 의하면

o 일제정리대상 자동차는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주택가. 공터등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로 하고
o 시.?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토록 하였다.
* 무단방치행위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교통부는 동 기간중에 『뉴스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신고를 유도키로 하였으며, 자동차등록관청.자동차 검사장등에
홍보전단을 비치.배포함과 아울러 자동차소유자, 지역주민에 대하여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