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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시방서등 건설기준을 전면
기관
등록 1996/09/15 (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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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건설기술심의 │ 담당자 │ 과 장 신인기 │전화│500 - 4072│
│ │관실건설기준과│ │ 사무관 강병옥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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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시방서등 건설기준을 전면 정비키로

□ 건설교통부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 종전 정부가
직접 관리해 오던 시방서등 각종 건설기준(총49종)을 토목학회, 건축학회등?
세부정비 시안을 마련, 지난 8月하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본골격을 확정하였다.

□ 정비기본골격의 주요골자는

o 시방서기능과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새로운 시방서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정부는 모든 건설기준에 통합적용될 「공통시방지침서 (Master Spec.)」
을 "98년까지 마련하고

- 학회등 민간관리주체는 동 지침서에 따라 새로운 공종체계에 의한 「시설별
표준시방서(Standard spec.)」 를 "99년 까지 마련하게 되며

- 공사발주기관에서는 위낢誰萬?이를 공통적으로
사용케하고, 아울러 "97부터 본격 시행케될 「실적공사비에 의한 전산방식」
의 공종분류체계와도 일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준의 코드화, 전산관리를
위한 건설정보체계도 일원화 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정비기본골격을 바탕으로 각 연구단계마다
건설기술연구원, 민간관련단체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준체제정비협의회」 를 설치, 정기적으로 보완 정비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