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건설지원실│담당자│부이사관 정락형 │전화│ │ │ │ │ │ │ │ 504-9051 │ │부서│건설경제과│ │사무관 김익현 │번호?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게 된다.
□ 그 효과는
- 도급한도액 상위 32개업체는 약5,643억원에 상당하는 수주감소, 그 이하 186개업체의 1,873억 수주감소 등 7,516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중소건? │하한액 │업체수┃ 도급한도액 │ 하한액 │업체수┃ ┠────────┼────┼───╂───────┼────┼───┨ ┃4천억이상인 업체│45억미만│ 32 ┃1조이상인업체 │25억미만│ 8 ┃ ┃ │ │ ┠───────┼────┼───┨ ┃ │ │ ┃5천억이상 ∼ │ │ ┃ ┃ │ │ ┃ 1조 미만 │22억미만│ 16 ┃ ┃ │ │ ┠───────┼────┼───┨ ┃│ │ ┃3천억이상 ∼ │ │ ┃ ┃ │ │ ┃ 5천억미만 │19억미만│ 16 ┃ ┠────────┼────┼───╂───────┼────┼───┨ ┃2천억이상 ∼ │ │ ┃? ┃ ∼ 2천억미만│15억미만│ 22 ┃ ∼ 2천억미만 │13억미만│ 21 ┃ ┠────────┼────┼───╂───────┼────┼───┨ ┃1천억이상 │ │ ┃1천억이상 ∼ │ │ ┃ ┃ ∼ 1천5백억미만│10억미만│? 25 ┃ ┠────────┼────┼───╂───────┼────┼───┨ ┃6백억이상 │ │ ┃5백억이상 ∼ │ │ ┃ ┃ ∼ 8백억미만│ 6억미만│ 30 ┃ 7백억미만 │ 5억미만│ 40 ┃ ┠────────┼─ЕЕЕЕ벧ЕЕЕ? o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도급한도액 4천억이상 상위업체 32개사의 하한금액은 전년보다 204.5% 상향 등 대폭 조정하였다. - 대형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도급한도액이 1조원이상인 8개업체는 25억미만의 공사를, 5천억이상인 16개업체는 22억원미만의 공사를, 3천억원이상인 업체는 19억미만의 공사를 수주금지하였으나, - 금년에는 도급한도액 4천억원 이상인 32개 대형업체는 일률적으로 45억원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주금지토록 대폭 상향조정하여단일화 하였음
2. 적용범위
가. 대상업체 : 일반건설업자(토목, 건축, 토목건축공사업) 나. 대상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다만,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장기계속계약공사,수의계약공사,특수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허가및 면허등)을 요하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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