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토지국 │담당자│토지재정과장 강성식│전화번호│500-4115│ │ │토지재정과│ │행정사무관 이용갑│ │ │ └────┴─────┴───┴──────────┴────┴────┘
제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경제장관회의 상정
□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개발 부담금 면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6.6.21-7.10)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96.9.20예법) 하기로 하였다.
□ 개발이익환수제도는 80년대말의 부동산투기의 만연과 급격한 지가상승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마련된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제도로서 그동안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일부 미흡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에 우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초 개발사업 시행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o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면적중 일부만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전체 허가된 면적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o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전용여객자동차 및 전용화물터미널사업, 관광숙박업 및관광객 이용시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이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다른 유사 개발사업과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荑?분양가에 표준건축비를 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로 이원화 되어있어 있는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모두 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를 뺀 가격으로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서 형평을 기 하였으며
o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후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정산함으로서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현행의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고
1년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나 현금대신 토지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기간도 현행의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o 지난해 12.29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개발 사업지역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에서 시.군.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2을 시.도에 배분되도록하여 시.도가 이를 학교용지확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