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육상교통국│담당자│서기관 홍순만 │전화번호│504-9145│ │ │도시교통과│ │사무관 선우정택 │ │ │ └────┴─────┴───┴───釋??반영하였다.
o 그동안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대도시 인근 위성도시 주민들의 택시이용시 귀로시 공차운행을 우려한 택시운전기사들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수수 등 불편이 많아 왔다.
o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운행한 후 면허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구역 조정시 시·도지사간 협의를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건설 교통부 장관의 재결을 통하여도 사업구역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러한 내용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9월 20일 입법예고되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중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월 초에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o 이로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인근 위성도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택시기사들의 귀로시 빈차운행을 우려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이 감소하여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택시타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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