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항공국 │담당자│ 김맹선 │전화번호│500-4168│ └────┴────┴───┴────┴────┴────┘
제목 :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응시기회 확대 [항공기술요원(항공陋平ㅊ株營쳬瓦?응시할 수 있도록 항공정비사 교육기관을 확대함과 동시에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였다.
- 지금까지는 3년이상의 항공기정비 경험이 있거나, 항공대학 또는 인하전문대학에서 항공정비사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후 6월 이상의株?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15일이내에 신청서류(교육규정, 교육시설, 교육장비, 교관의 자격이 주 내용임)을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거쳐 지정여부를 통보받을微鳧?주 내용임
o 교육기준(제5조)
- 교육과목 및 시간 : 총 900시간(이론교육 : 330시간, 실기교육 : 570시간) - 교육기간 : 6개월 이상 - 기 타 :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적용
o 지정 정기심사(제6조)
- 지정심사 : 서류 및 현장 확인심사 후(15일 이내)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정 통보
- 정기심사 : 매년 교육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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