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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표지규칙 개정
기관
등록 1996/10/03 (목)
내용

┌────┬──────┬───┬───────┬──┬─────┐
│주관부서│도로심의관실│담당자│과 장 조성태 │전화│504-9075-6│
│ │도로관리과 │ │사무관 문정식 │ │500-4054-6│
└────┴──────┴───┴─────?연구진이 국내 도로표지의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안을 마련하였고

o 시안을 검토분석하여 서울∼춘천, 서울∼천안간에 시범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전문가, 학계, 일반도로이용자, 소비자단체, 택시운전자등을 현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곤란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노선의 중요도에 따라 정비하여 1999년 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임.

o 교체기간 동안 현행 도로표지를 병행 사용하면서 년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예산 절감및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임

□ 현행 도로표지의 문제점

도로표지의 기능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짧은 시간내에 도로표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목적지 방향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기능이나, 그동안 도로표지규칙운용상 제기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o 도로표지의 인지도 및 시인성 기능의 저하
- 주행속도와 도로의 폭에 비해서 도로표지의 크기 및 글씨가 작음.
- 반사지의 기준이 낮아 야간에는 글자의 식별력이 떨어지는등 시인성의
저하로 불편이 있음- 4차선이상 다차선도로가 많이 건설되고 있으나 방향예고 표지가 교차로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방향전환의 시간을 놓쳐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o 도로표지의 연계성 결여
- 도로표지의 안내지명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행정관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표기하고 있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마을 및 시설물등의 안내표지가 없어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
- 현지점표지가 없어 주행위치 확인이 곤란함
- 이정안내표지의 간격이 너무커 도로정畸?및 영문글자크기 확│도로의 다차선화와 차량속도의 ┃
┃대 │고속화에 대응한 시인성확보 ┃
┃o 표지판 │ ┃
┃ - 단판식 : 445×220㎝→500×250㎝│┃
┃ (면적비 1.3배확대) │ ┃
┃ - 복판식 : 170×120㎝→185×135㎝│ ┃
┃ (면적비 1.2배확대) │袖?50%→60% │ ┃
┃ (면적비 1.6배 확대) │ ┃
┠─────────────────┼─────────────────┨
┃한글 및 영문글씨체 변경 │판독성을? ┠─────────────────┼─────────────────┨
┃표지판 및 글자의 휘도상향 │야간에 판독이 용이 ┃
┠─────────────────┼─────────────────┨
┃표지판 설치방법 변경│도로의 다차선화와 차량속도의 고속 ┃
┃ │화에 대응한 시인성확보 ┃
┠─────────────────┼─────────────────┨
┃안내지명선정 기준 강화 │안내지명의 연계성 및 적정성 확보 ┃
┃o 안내지명 및 표기방법의 조문화 │ ┃
┃ - 전국 국도를 연계한 원·근거리 │ ┃
┃ 안내지명 선정 │ ┃
┃- 도시·지방지역별, 도로등급별로 │ ┃
┃ 안내지명 선정조건 세분화 │ ┃
┃ - 이정표지의 안내지명 표기방법을 │ ┃
┃ 변경하여 다양한 도로정보제공 │ ┃
┃o 도로관리청별 안내지명 선정 절차 │ ┃
┃ 의무화 │ ┃
┃ - 도로관리청별 안내지명선정 기본 │………………………………………ウ……………………………………………? ┃이정표지 보완개선 │주행거리 정보제공 용이 ┃
┃(글자규격 확대 및 설치간격 5∼8㎞ │ ┃
┃ →4㎞로 조정)………………? ┃분기점예고표지 신설 │전방연결도로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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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점표지 신설 │주행하고 있는 현지점 확인 용이 ┃
┠─────뗌?및 주요시설에 접근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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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표지신설 │내외관광객 편의제공 ┃
┠─────────────────┼──────────────…………………………ウ……………………………………………? ┃고속도로IC출구표지 변경 │주행 목적지에 따라 차선을 지정함 ┃
┃(문형식으로 설치하여 차선지정에 │으로써 진출입시 안전확보 ┃
┃따른 유도식 안내) │…?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 추가 │휴식의사 결정시간을 충분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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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설명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