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토지국 │담당자│과 장 천정웅│전화번호│500-4118│ │ │지가조사2과 │ │사무관 전복휴│ │ │ └────┴──────┴───┴───────┴────┴────┘
제목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폐지
o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평가에 관한 법령에 명시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동 지침은 이를 폐지하게 되었음("96.10.7 관보게재)
- "95.12.29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96. 6.29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96. 8.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o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97년도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본지침에 의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 처리가 완료되는 "96.9월말까지 지침 폐지를 잠정 유보하였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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