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건설경제심의관실│담당자│과 장 정락형 │전화│504-9051/2 │ │ │ │ │ │ │ │ │부서│건설경제과 │ │사무隙?"96.10.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10.15일자로 외국업체 5개사를 포함한 312개업체에 대해 1차 신규면허처분을 실시하였다.
□ 금번에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일반 및 특수건설업면허는 총 980건이었으며, 이중 외국업체는 5개사였는데, 면허신청한 모든 외국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받게 되었다.
□ 국내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외국업체의 경우 금년에는 국내 민간건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전문건설업 분야는 제외) 내년부터는 일정규모이상(정부발주?면허신청한 업체는 면허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신규면허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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